당초 10곳 이상의 ‘미니총선’으로 정치권은 큰 관심을 모았지만 선고 지연,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점차 줄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상 특정 지역구의 의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 받거나 또는 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 받을 경우 해당 지역구는 10월 30일에 대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역구 의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앞서 같은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 역시 항소심 결과 당선무효형을 면해 두 지역은 이번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에서는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진식(충북 충주), 이재영(경기 평택을),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등 7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배기운(전남 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완산을) 등 3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오병윤(광주 서을) 의원이, 무소속 중에서는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을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147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전선이 축소되면서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10월 재·보선에서 무리할 생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외연확장에 대한 고민은 여전해 보인다.
특히 안 의원 측은 자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권과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의 재·보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당 내부 전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의원과 ‘일전’은 부담스럽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내년 6월 4일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힘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