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은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복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