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고자동차 불법 판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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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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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까지 도내 186개 매매업소 대상 일제단속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10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도내 186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군 및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행위,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미끼 매물광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허위·미끼 매물을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동차 매매업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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