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단속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군 및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행위,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미끼 매물광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허위·미끼 매물을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동차 매매업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