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판유리 담합한 KCC·한국유리공업에 총 384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우 은밀한 짬짜미…고위 임원 2명 검찰 고발<br/>-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 짬짜미한 KCC·한국유리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4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KCC·한국유리공업의 고위 임원(각 1명씩)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한국유리공업은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짰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으며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건은 판유리 제품의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양사 고위임원 간 전용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실행된 담합을 적발 제제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