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KCC·한국유리공업은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짰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으며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건은 판유리 제품의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양사 고위임원 간 전용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실행된 담합을 적발 제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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