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어기 꽃게 잡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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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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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일 늦춰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정됐다.

시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바뀐 꽃게 금어기로 인해 어업인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꽃게 금어기 단속과 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멸치잡이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망) 단속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통일됐다”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꽃게 어획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며 포획금지기간이 일원화 됐다.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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