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이자율,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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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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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일괄적용에서 계단식적용으로 개선 추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출금 상환 연체 시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체기간별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이자율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일괄적용 방식'에서 '계단식적용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괄적용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산정했던 은행 및 각 조합은 관련 내규·약관 개정 등을 정비해 올 하반기 중 계단식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대출계약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 △1개월 이하 연 7% △1~3개월 이하 연 8% △3개월 초과 연 9%로 구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연체가 4개월이 되면 대부분 금융사들은 연체 4개월 시점의 연체가산이자율 9%를 단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연체기간 4개월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단식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채무자는 연체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등 6곳만이 계단식으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해왔다.

금감원은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연 380억원가량의 연체이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단, 계단식으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해도 이자율은 금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 개선으로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 등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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