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의원,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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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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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사진=페이스북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 직속에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한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한류위원회를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케이팝과 드라마 등 그 동안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류문화는 모두 민간차원에서 자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한류 문화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한류는 콘텐츠산업 수출 증대를 넘어 경제의 다른 부문에까지 영향을 주는 신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류는 해당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까지 긍정적 의미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출범하는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문화융성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한류진흥과 관련한 전담업무 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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