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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통상임금 전문가 보고서 2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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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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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예정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1996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다가 2012년 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판단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되며,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을 통해 노사의 합의에 의해 임금산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곳에서도 여러 이유로 노사 간에 분쟁이 야기돼, 사업장의 평화가 훼손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혼란이 노사자치의 긍정적 역할마저 퇴보시키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입법기술적으로는 통상임금의 제외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율하거나 적어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통상임금의 개정으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할증률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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