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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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