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직원 4명에게 주의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은평제일신협의 경우 임직원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한 신협법을 어기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통해 1억2000만원을 빌려줬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9명에게 일반 자금대출로 28억2000만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차입금 7000만원을 부당 조성했다.
광안신협은 2011년 2월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 보유액이 3만원에 불과한 기업에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했다.
통영복음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1억5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사의 비리가 계속해서 적발됨에 따라 각사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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