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통위 사전동의 거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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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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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하고 12일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허가 사례다.

미래부는 전문심사에서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얻었으나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 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의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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