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의 요구서에서 “구리시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오는 13~17일 정하고 있다”며 “이 기간동안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가 중복으로 실시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감사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는 13~14일에 간부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사실상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직위해제의 건을 조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법령에 위반되며, 이는 월권”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검찰수사 의뢰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공개돼 법령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리시의회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의 그린벨트내 철거건축물에 대한 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 기일 이내에 재의결 하게 돼 있다.
또 재의가 요구된 재의결은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예정됐던 구리시의회의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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