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운전 고객DB’ 400만건 불법 유통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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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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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2일 대리운전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빼돌려 대리운전 업체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이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콜센터) 운영자 최모(4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의 서버에서 고객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운행정보 184만건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를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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