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3대 분야·20개 과제’의 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은 고용 창출 효과와 투자 및 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총 4200억 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5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관세조사가 1년 간 유예되는 관련 제도가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은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5% 이상이며 1000만~5000만 달러 기업은 6%이상, 5000만~1억 달러 이상 기업은 12%이상일 경우 해당이다.
현재 대상이 되는 기업은 4559개로 그 중 10% 기업만 참여해도 47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위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안을 보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업은 1년 범위 내 과징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의 원산지증명서는 한글서식과 더불어 인터넷으로 조회·공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영문서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중소기업은 국가 간 특별 통관 혜택이 부여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FTA-PASS(원산지 관리시스템) 연계 모델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관세사범 벌금15~50% 경감, 관세통계서비스 교부 수수료 인하(2000원), 체납자 회생 지원, 무담보 납기 연장, 세금 환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더불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단일화 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병행수입업체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원 완화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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