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양형부당과 일부 항소이유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철회했다”며 “항소이유를 철회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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