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선주조 이사 김모(50)씨와 이모(57)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으로 대선주조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헌법 및 상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행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유상감자 당시 대선주조의 영업이익이나 자산규모 등에 비춰 절차상 일부 하자로 대선주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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