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 구간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조정된 타임오프 구간은 △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에 2000시간(1명) △100~199명 3000시간(1.5명) △200~299명 4000시간(2명) △300~499명 5000시간(2.5명) △500~999명 6000시간(3명) △1000~2999명 1만시간(5명) △3000~4999명 1만4000시간(7명) △5000~9999명 2만2000시간 (11명) △1만~1만4999명 2만8000시간(14명) △1만5000명 이상 3만6000시간(18명) 등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시간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개정됐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조합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전임자 0.5명)이, 50~99명 사업장의 경우 2000시간(전임자 1명)으로 구분돼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근면위는 이같은 구분을 없애고 50명 미만, 50~99명 구간을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타임오프 2000시간(전임자 1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됐다.
근면위는 이와함께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노조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진 노조의 경우 전체 노조원의 5%가 넘는 노조원이 있는 사업장이 2~5개면 10%, 6~9개 20%, 10개 이상이면 30% 이상으로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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