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송사업은 2008년 10월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해 이달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재허가를 통해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한다.
재허가 기준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 500점 기준 100분의 70인 350점으로 이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