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조항 6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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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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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및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아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적용됐다.

개정법에서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또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해 훔쳐보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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