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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환경 개선하자_2> 개발자 쥐어짜는 업체, 손 놓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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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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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IT 업계 노동실태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개발자 양모씨, 나경훈 IT노조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모씨는 조금만 과로를 하면 제대로 숨을 쉬기가 힘들다.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며 연간 4000시간 이상의 근무에 시달렸고, 당시 폐렴 진단을 받아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양씨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근무하는 생활을 계속했고 수면시간은 3~4시간에 불과했다. 몸에 이상을 느낀 그는 병원을 찾았고 폐렴 진단을 받았다.

특히 당시 회사 측은 개인별 야근 시간을 월 8~12시간을 할당해 그 이상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할당한 시간만큼의 근무 수당만 지급하고 이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양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회사 측의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회사 측은 야근 시간을 기록한 서류에 서명을 위조해 노동부·검찰·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는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2010년 4월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3년이 지난 올해 2월에 1심에서 처음 요구했던 시간외 근무의 30%를 인정받았다.

양씨는 “2년간 1427시간의 야근 시간을 인정받은 것인데 휴일 없이 매일 2시간씩의 야근이 인정된 것”이라며 “실제 근무한 시간대비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회사와 양씨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양씨는 “당시 산재 신청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해달라고 회사를 찾아갔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그건 스스로 한 야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그 담당자가 찾아와 회사에서 야근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정보시스템 관계자는 “당시 산재 신청은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안고 가고 싶지 않아 사과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당시 형사 고소를 통해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이며 출석할 증인들에 대해서도 참가여부를 물었을 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4명이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의 야근 입력 시스템은 현재도 한 달에 11시간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IT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980시간인데 양씨는 4000여 시간을 근무했다”며 “이런 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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