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정원 30%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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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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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회부…한류열풍 확산에 도움줄 듯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중국, 일본, 브라질, 이집트 등 15개국에서 30곳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에 외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가 소재국의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정원의 30% 이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초·중등단계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해외 한류열풍의 확산과 ‘지한파’양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학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한 해외 대학의 수가 840여 개교로 늘어났으며, 아시아에만 550여 개의 ‘한국’ 관련 학과가 운영되는 중이다.

또 개정안은 한국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전문경력자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해 현지 법령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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