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가 소재국의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정원의 30% 이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초·중등단계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해외 한류열풍의 확산과 ‘지한파’양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학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한 해외 대학의 수가 840여 개교로 늘어났으며, 아시아에만 550여 개의 ‘한국’ 관련 학과가 운영되는 중이다.
또 개정안은 한국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전문경력자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해 현지 법령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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