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대기오염물질 관리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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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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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 위반한 SK하이닉스 등 18곳 덜미…7곳 검찰고발<br/>-현대자동차·SK에너지 등 총 18곳 대기배출 위반 사업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크롬·니켈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대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항1공장 등 9개소(11건)가 운영실태를 위반했고, SK하이닉스반도체 등 15개소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말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에 따라 합동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곳 중 총 18곳을 적발하고 각각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전체 조사 대상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사 대상의 절반인 15개 사업장은 크롬·니켈·납·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등 5가지 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해 왔다.

환경부에 걸린 위반 사업장을 보면 SK하이닉스반도체(이천), 테라닉스 1공장(안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보령),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아산), SK에너지(울산), 삼보산업(창원), 조선내화 포항공장(포항), OCI 광양공장(광양), STX에너지(구미), 한솔홈테크(익산), 세아베스틸(군산), 군장에너지(군산), 현대제철 포항공장(포항), 전북에너지 서비스(익산), 한국유리공업(군산), 제철세라믹(광양), 아주베스틸(포항), 신양금속공업(안산) 등이다.

이 중 운영실태 및 특정 유해물질 관련 중복 위반 사업장인 현대제철 포항공장, SK하이닉스반도체, 아주베스틸, 신양금속공업, 조선내화 포항공장, 전북에너지서비스, 한국유리공업 등 7곳은 검찰 고발조치토록 했다.

현행법상 시설허가 미이행,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 공정·원료 등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분석 미흡 및 배출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문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 지역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롬·니켈·염화수소 등 35종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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