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행정인권의 개념 ▲행정과 인권의 관련성 ▲인권실행을 위한 시스템 ▲인권교육의 필요성 ▲깨진 유리창 이론의 활용 ▲진정사례에서 인권기준 찾기 등이다.
교육을 진행한 인권위 김정학 사무관은 “소무역상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항만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만공사 최홍철 사장은 “항만 인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권신장과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해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차 인권교육에 이어 2차는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에, 3차교육은 소무역상과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와 인권’ 주제로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