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9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송대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송대관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19일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이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지만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햇다. 이에 금융기관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대관 소유의 이태원동 집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