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송대관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19일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이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지만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햇다. 이에 금융기관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대관 소유의 이태원동 집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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