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미·김천농협 불법파견근로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9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이 근로자들을 유통업체에 불법 파견하다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19일 김천농협이 2008년부터 37명의 근로자를 하나로마트에, 구미농협은 34명의 근로자를 파머스마켓에 각각 불법으로 파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협동기획과 매장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근로자 71명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실상 파견근로자 대우를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계산원, 판매원 등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파견 근로 사례로 판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불법 파견한 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구미지청 측은 불법 파견한 농협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