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19일 김천농협이 2008년부터 37명의 근로자를 하나로마트에, 구미농협은 34명의 근로자를 파머스마켓에 각각 불법으로 파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협동기획과 매장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근로자 71명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실상 파견근로자 대우를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계산원, 판매원 등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파견 근로 사례로 판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불법 파견한 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구미지청 측은 불법 파견한 농협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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