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공정위 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0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폐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사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중순 자체 공장인 파주공장을 폐쇄하고 주력 품목인 케이크와 롤케이크까지 전 품목을 외주생산(OEM)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협의회는 일요일 배송 중단, 모든 제품의 출고 시기 일괄 조정 등 본사가 추진한 정책들이 대리점의 심각한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 위한 단계라고 주장해왔다.

60여개 가맹점 중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했다.

한편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합병 이후 사실상 베이커리 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 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구설에 휘말려 왔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비상대책위의 3차 정책 간담회에서 “크라운제과가 가맹점주를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