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증가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실시한다.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장수명화도 추진한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내용 등에 따라 건설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용적률, 세제혜택 등)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기수선계획의 재원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 되도록 면적당 적립단가 등 최소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시대변화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하자판정·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기존 15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4개를 구성한다.
하자로 판정받은 경우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객관성 있는 하자판정을 위해 하자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비용 산정방법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다.
또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두께와 성능 만족)에 따른 성능이 확보되도록 시공기준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및 기둥식 구조 시공 확대도 유도한다.
입주민 생활시 발생하는 소음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효과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해 입주민의 생활규칙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 등을 강화한다.
창호 등의 결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신설하고, 결로방지 시공상세도 마련도 추진한다.
아토피·결로·소음·환기 등을 저감하는 건축자재 및 기술개발·성능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품질실험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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