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증권 불법 자기매매 계좌 적발…기관 제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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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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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증권 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계좌를 대거 적발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자기매매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에는 거래한 직원만 처벌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범위를 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우증권이 처음으로 기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 달간 진행한 대우증권 검사 과정에서 150여개의 불법 자기매매 계좌를 적발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을 일컫는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통제기준 모두 자기매매는 소속 회사에 보고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자기매매 관련 조항을 보면 투자조사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매매거래 내역을 회사 준범감시인에게 신고해야한다. 이외 직원은 매매명세를 보고하도록 돼있다.

특히 자기매매 규정은 자기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직원이 취업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면 예외적으로 복수계좌가 허용된다.

현행 자기매매 규정 위반 시 처벌은 해당 직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처벌 범위를 회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비공개로 열린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자기매매 위반 책임이 개인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원이 (사건에)연루됐다면 소속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우증권 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 사항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도개선 이후 발표될 경우 대우증권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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