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고려 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군 공항 이전 이후에도 이전 전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작전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시행령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 방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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