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법원이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0일 교비 등 100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