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서남대 등 교비 1003억 횡령 이홍하 징역 9년 실형(1보)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법원이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0일 교비 등 100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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