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품 수출 차별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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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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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수출거래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제출한 일감 과세 관련 건의 과제를 보면, 현행법상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 관계 거래비율에서 제외된다. 내부거래 규제가 수출을 억제할 우려가 있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용역수출 및 간접수출 등은 특수 관계 거래비율에 포함한다.

이에 전경련은 용역수출 및 간접수출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화획득 장려를 위해 제품·상품의 직수출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도입취지는 국내거래와 관련 공정한 거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라는 점에서 볼 때 용역 수출거래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수직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위한 간접수출은 필수적이며, 대외무역법에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로열티 수취, 기술지도 등의 기술수출도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과세대상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용역수출 제외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산업 구조는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전되며, 한국도 서비스 산업이 성장·고용에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등 경쟁력이 취약해 매년 서비스업 수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기회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세제·금융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수출을 제품·상품의 수출과 차별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며, 제조업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외 특수 관계자가 용역거래를 위해 계열사 대신 현지 외국기업 선택 시 국부 유출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감소 및 국내투자 감소 예상된다.해외에서는 기업선택이 제한적이며, 업체 변경에 따른 품질·안정적 용역 확보,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기업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해외에 용역 수출을 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므로, 거래처를 외국기업으로 이전시 국내 기업 고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물류, 광고, IT 등의 용역은 제품정보 및 기술정보가 내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업체로 변경시, 국내 기술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며, 해외현지법인은 모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로열티에 대한 증여세 문제로 안정적 제품개발 및 품질보증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제품의 연구개발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의 임대·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D는 해외 각국에 생산 및 판매법인을 두고 있으며, D법인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적재산권 제공을 통하여 얻는 사용료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다. D법인의 매출액 중 해외관계사들로부터의 사용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D법인의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E는 국외 특수관계법인 F에게 해외지역에서 게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E법인의 영업수익 중 F법인으로부터의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A법인의 지배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즉, 대외무역법상 모든 ‘수출실적’을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자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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