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멋대로 뜯어고친 손보사 4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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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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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잘못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동부화재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보험의 운영 실태 및 실손보험 보험료 산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 산출 시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으로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했다.

동부화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료를 0.9~13.6%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동부화재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동부화재는 휴대폰보험 상품 내용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 4개 손해보험사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감원에 제출한 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상품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손보사는 보험료 분납특약 기초서류에 ‘전손사고 시 잔여보험료를 즉시 납입’토록 돼있지만 ‘전손사고 시 잔여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

또 기초서류에는 없는 보험료 조정특약과 손해보상한도 조항을 임의로 계약 내용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해당 손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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