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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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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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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상대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불리하게 작용 우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해외 자원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 씨가 구속된 계기로 작용했던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로 상장폐지됐다. 이후 회사 측은 증선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당시 행정소송 승소가 이번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승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입장에선 마냥 좋지만은 않다.

최 대표는 현재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유아이에너지의 분식회계 사실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 수사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약 150명의 소액주주들은 최 대표와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황에 이번 소송 결과가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한 소액주주는 “이번 소송 결과로 상장폐지 책임이 최 대표 등 회사가 아닌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소액주주들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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