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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지상파 수준 규제' 종편 특혜 환수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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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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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0일 종합편성채널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편에 부여해온 각종 특혜를 없애고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ㆍ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종편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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