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종편에 부여해온 각종 특혜를 없애고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ㆍ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종편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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