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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이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륜차·승합차·보행자 사고에 대비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수도 전체 18.6%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찰은 카캐리어 주 출입장소인 기아자동차에서 기아차 납품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및 동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등에 대한 홍보·단속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차로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재복 교통관리계장은“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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