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제공 받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추진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경기 침체 탓에 잇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에콘힐 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700억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에콘힐주식회사가 만기일까지 ABCP 3700억원을 산업은행에 갚지 못하면 도시공사와 맺은 토지매매계약과 사업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에콘힐은 2009년 3월 사업부지(11만7511㎡) 소유주인 도시공사와 7900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790억원을 낸 바 있다.
도시공사가 제공한 토지중도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70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냈지만 여전히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ABCP 만기일을 3개월 연장해주고 착공·준공시기 연기, 가구수 변경 등을 해왔던 도시공사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콘힐은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에 지상 68층짜리 주상복합과 문화·유통·업무복합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SPC 에콘힐은 대우건설·산업은행 등이 설립했으며 최근 토지비 납부와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놓고 도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도시공사는 사업계약이 해지되면 지주 공동사업이나 일반 매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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