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산방안 보고서’를 통해 “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 허용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산업단지내 민간 독자 건축사업 시행 허용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구분되어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 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진입도로,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일정규모(3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만 지원하는 방식을 환경기준과 국가정책 부합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단지내 공공기관과 민관합동법인만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산업단지내 건축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6%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적정이윤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도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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