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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어업할당량 6만t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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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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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할당량을 논의한 결과, 전년과 같은 6만t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견해차가 커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상대국 EEZ 내 조업규모에 대해 한국 측은 어선 수와 어획량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지난해 대비 각각 25%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갈치 어획량을 두고 한국 측은 어민의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수산자원 감소와 양국 어선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 EEZ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고등어 어획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협상 결과 한·일 양국은 갈치와 고등어 할당량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항적기록보전제도 시행 시기를 두고도 양국은 견해차를 보였다.

일본 측은 GPS 항적기록보전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할 것을 주장했으나 과잉 단속을 우려한 한국 측의 문제제기로 내년 어업조건 협상에서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간 견해차가 커 협상시한인 6월말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두 차례 고위급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양국이 합의한 조업조건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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