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한다.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시반 6개반 12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1단계로 6월중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사전 계도하고, 2단계인 7월에는 환경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된 시설 위주로 환경 관리실태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3단계인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토록 하고,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3곳 중 13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5개 사업장을 적발, 조업정지(3), 사용중지(2), 개선명령(7)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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