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 시 영업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점을 둬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지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려운데다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며 “최근 주택에서 입주자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전사고의 이유로 현재 건축법은 건축물 복도·계단의 구조체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개정안은 실내건축 기준의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해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철탑이나 광고판 등 노후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