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시장 공급자로서 물량조달을 주도해왔던 석유 수입사들은 앞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입산에 대한 관세 면제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들끓었던 수입석유 특혜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공급자 갈증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7월 이후 정유사가 참여하게 되면 전자상거래 공급은 정유사가 주도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기존 시장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존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의 공급 경쟁자는 똑같이 기존 정유사들이다. 공급자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 전자상거래의 기본 취지와는 소원하다.
물론, 정유사가 공급을 전담하더라도 구매자인 대리점과 주유소가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최근 전자상거래 참여 권한을 새롭게 제한했다.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 중인 주유소는 참여할 수 없고 혼합판매 계약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혼합판매 주유소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약에서 문제 시 돼왔던 보너스카드 혜택 차등지원 등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알뜰주유소와 무상표주유소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에도 상표주유소는 전자상거래 참여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참여 권한을 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공급자도 부족하고 구매자는 제한된 시장에서 기존 시장을 견제할 만한 역할이 가능할까. 정유사는 향후 전자상거래 공급물량에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한 세제혜택이 소비자까지 제대로 전달되려면 전자상거래가 더 많은 참여자에게 개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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