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을 받는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70→77만명)하며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사업지원이 3177억원, 올해 사업 부담분이 3607억원으로 모두 6784억원이다.
정부는 국회의 올해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6897억원을 국비로, 7025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가운데 5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추가 소요분 1조3922억원의 89.8%인 1조2504억원(국비 6897억원, 특교 2000억원, 예비비 3607억원)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2013년 1~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2억원 초과시 25%)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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