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미용업체 점포 절반 ‘최저임금 등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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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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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 절반이상 직원 임금 제대로 안줘. /사진=MBC뉴스 방송 캡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7개 브랜드 미용업체 100곳 중 52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위반여부의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실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사 브랜드는 박준뷰티랩과 이철헤어커커·박승철헤어스튜디오·준오헤어·이가자헤어비스·미랑컬·리안헤어 등이다. 지난 4월 조사대상이 41개소였던 반면 이번 조사는 207개소(직영점 18곳, 가맹점 189곳)로 확대됐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업체는 147개소(7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업체도 100개소(48.3%)에 달했다.

금품관련 위반 항목을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 위반 49개소(23.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31개소(1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 20개소(9.7%) △임금 및 퇴직금 위반 34개소(16.4%) 등으로 나타났다.

미용보조원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보통 3년이 걸린다. 지난 4월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용보조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이며 월평균 10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평균 근로존속기간은 3.7개월이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적발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개선되지 않을 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번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미용업체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간담회를 통해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 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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