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시설면적 150㎡이상인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1,165개소와 공공도서관, 시청사, 수정·중원·분당구청사, 48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이다.
위반한 업소나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PC방은 올 연말까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에 치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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