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중이용시설 합동 흡연단속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6 0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9천366곳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흡연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시설면적 150㎡이상인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1,165개소와 공공도서관, 시청사, 수정·중원·분당구청사, 48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이다.

위반한 업소나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PC방은 올 연말까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에 치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