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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 제동장치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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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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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2009년 10월 9일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이미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리콜 관련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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