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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 실소유 서울시 아닌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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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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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마포유수지 상부 복개주차장의 실제 소유권이 현 서울시가 아닌 마포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시의회 박태규 의원(마포1, 새누리당)에 따르면, 마포유수지 부속물인 복개주차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곳은 1988년 5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해 9월 마포구에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나 1992년 2월 서울시가 유수지 하천 복개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설,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뒤 작년 3월 민간운영이 만료되자 시가 관리 및 운영권을 환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 중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민자사업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면 당연히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옳다"면서 "서울시가 무슨 권리로 운영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복개주차장은 유수지 부속물로 주차장 부지에 부합돼 마포구 소유이며 △건설 당시 관선 구청장이 구의 묵시적 무상사용 동의나 지상권 설정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서울시의 지상권 시효취득이 인정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지상권자로 인정받더라도 구에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등 법률자문 결과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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