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일부터 관세조사 유예제도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지난해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 제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최근 4년 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기준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수출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은 5% 이상의 일자리 창출 비율을 충족해야한다. 또 1000만달러∼5000만달러인 경우는 6% 이상이며 5000만달러∼1억달러는 12% 이상이 요건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도 해당된다. 신설법인의 경우도 올해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 즉 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을 제외한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조사유예 대상 기업 중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조사 유예 배제를 뒀다.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다.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 물품(25개품목)의 수입업체도 예외다.
신청방법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고객의 소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해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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