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기업 내달부터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6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요건 충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자리 창출기업에게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일부터 관세조사 유예제도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지난해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 제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최근 4년 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기준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수출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은 5% 이상의 일자리 창출 비율을 충족해야한다. 또 1000만달러∼5000만달러인 경우는 6% 이상이며 5000만달러∼1억달러는 12% 이상이 요건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도 해당된다. 신설법인의 경우도 올해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 즉 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을 제외한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조사유예 대상 기업 중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조사 유예 배제를 뒀다.

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다.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 물품(25개품목)의 수입업체도 예외다.

신청방법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고객의 소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해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