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물냉방온도 제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 등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사항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 26°C 이상 유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 간격으로 냉방기를 순차 운영 등이다.
군은 이에 더해 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하고, 7~8월 중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 절감,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등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100W 줄이기 등 생활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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