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전환대출 대상채무는 '2012년 6월 18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로 대상채무가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대학(원)생 외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환대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9세 이하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도 실시된다.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21일 현재 2325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대학교 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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