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 대우 여부도 1년 이상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고자 범위 확대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지만 5월 말까지 신고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익명성과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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